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당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변 토지(임야 및 전, 답)를 10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해당 토지를 주택사업부지로 개발 및 판매 예정 ○ 질의 내용 위의 토지를 2007년에 개발 완료하여 2007년에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양도할 경우에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