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과 관련한 커미션지급액이 거래약정서 및 거래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현지법인(100% 지분)을 설립하여 제품 전량을 생산하여 중계무역으로 제3국에 수출함. o ① 원․부재료는 수입하여 현지법인으로 직접 선적되며, 당사에서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② 완제품의 수출시에는 화주인 현지법인의 수출면장상에 수입자가 당사로 되어 있어 현지법인에 T/T 등을 통하여 제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o당사는 수익의 계상에 있어 ①의 경우 총액으로 ②의 경우 대행수수료만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질의 내용 (1) 위의 경우 당사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원천징수 후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당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현지법인의 수출과 관련한 제반 커미션(대행수수료)을 당사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인건비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83, 2005.01.12.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742, 1999.05.0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84, 1999.01.22.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 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702, 1993.09.09.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증빙서류는 거래약정서, 거래알선내용 및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