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9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현지 법률의 출자제한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법률이 채권을 직접 현물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물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동일자로 채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하여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의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법인이 직접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지와 현실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태국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50%이상 소유할 수 없음에 따라 출자지분은 33%를 소유하고 있으나 우호자 지분과 대부투자를 통하여 실실적으로 내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법인의 출자지분과 대부투자를 제삼의 법인을 설립하여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282,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42,1991.01.08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168,1998.12.30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안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안됨 ○ 법인46012-4288, 1999.12.1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국조46017-102,2000.07.27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0194,2002.02.01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 조작의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