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8
질의일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서면2팀-601, 2006.04.07. 같은 뜻, 서면2팀-1145, 2006. 06.19.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사업자로서 경매 및 공매 물건 낙찰을 받아 임대업 및 매매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함 - 당사의 사업자 등록증사 업태: 부동산․도매, 종목: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1) 특별법인세 과세지역의 구분 2) 특별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3)부동산 관련 법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부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부칙)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2005.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12.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005. 2.19. 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005. 2.19. 개정)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부칙)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12.30. 신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 2. 9. 개정) (부칙)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601, 2006.04.07. 【질의】 법인이 ○○시의 ○○○○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대의 일부를(○○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대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 10%(미등기의 경우 20%)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신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서면2팀1145,2006.06.19. 【질의】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4항에 의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매매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