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8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의료법인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까지 위탁진료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료법인이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요양급여진료비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의료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계산서 교부 후 추후 진료비가 삭감되는 경우 수정계산서 발행 을설) 보훈병원이 심사 후 입금 시 계산서 발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685,2000.03.30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 부가46015-477,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632,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심사부가99-377,1999.8.13 보험차량을 수선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사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통보하는 때를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