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적용시기와 대상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서울소재)에서 본사와 공장을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한 지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2004년도 중 본사 및 공장의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여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1.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이전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2004년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2. 이전후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73,2004.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