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영주차장 및 부정 주차한 차량의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구청 세외수입 통장에 전액 입금하고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임 자가용번호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견인차량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영업용번호판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함 <질의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취득하면 견인대행수수료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99․12․31] 10.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08.26, 2004.01.20)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 46012-347, 2000. 2. 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 46012-2168, 1998. 8. 3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매월 청소비를 받고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11)"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9, 1997.05.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 46012-106, 1996. 1. 13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