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보관설비를 양수한 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대상인 사이로의 대금결제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취득시기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설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관련 설비의 실질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시멘트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공급자라 함)으로 판매증진전략의 일환으로 시멘트 수요처인 레미콘 제조회사(이하 수요자라 함) 소유의 시멘트 보관설비(사이로)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멘트를 납품할 경우 세무처리를 질의함 □ 거래대상 및 조건 ① 수요자는 이 설비를 취득가액 1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50,000,000원 만큼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10년간 사용에 문제가 없음 ② 공급자의 시멘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동 설비를 120,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대금은 시멘트 사용량에 따라 월별로 톤당 5,000원씩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월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경우 《 질의 내용》 1. 이 경우 수요자는 남은 50,000,000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정자산매각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2. 공급자의 경우 취득한 시멘트 보관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등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