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대여금 이자소득이 투자자산에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분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70(2006.1.1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이하 “톤세”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톤세 적용과 관련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 중 선박의 매각 소득에 대하여 톤세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톤세적용기간과 비적용기간을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바 그 안분을 위한 기준으로 월수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질의2) 톤세적용시 기존에 회사보유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질의3)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4) 톤세를 적용하는 기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톤세적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질의5) 톤세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중 선박의 매각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구분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한 후 선박의 매각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6) 선박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적용에 있어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중 업종별 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을 감안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질의3과 관련하여 세법의 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4. 질의5와 관련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자산에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분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