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동 부칙 제32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부칙 제32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귀 질의의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에 같은 부칙 경과조치에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발생분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12.30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및 부칙제2조 제1항 관련, 3월말 결산법인이 금번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