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7
대한○○○○협회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법인은 의료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3년도 표준화부분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