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자문용역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 협약 제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관련성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자문용역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 및 고정사업장 판정에 대한 질의 (질의2) A사 한국지점의 직원들이 A사 본사를 위하여 러시아법인에 파견되어 인사노무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가 발생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한국지점 귀속여부 및 미국본사에서 발생된 비용의 국내지점에서의 관련점 경비처리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22601-25(1992.01.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50(1988.06.24)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 본점의 경영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국내 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 경비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