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공급시 계산서 교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2001.12.31.전까지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 규정의 신설 전에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은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 제4항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데(2001.12.31신설), 상기 규정 신설전인 2000년 5월 A법인과 B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함 * 공동사업비율 ; 50 : 50, * 토지취득비율 ; A법인(95) : B법인(5) *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현장에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함 <질의내용> (1)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공급시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면 A법인의 경우 자기공동사업비율을 초과하는 45%에 대하여만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01.12.31. 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21181, 2000.10.02 【질의】 건설회사간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등 교부방법(부가 46015-670, 부가 46015-1606, 부가 46015-1211)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분(영수증, 인건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공동도급대표사가 수취 또는 발행후 다른 공동도급업체에게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위의 증빙을 공동도급대표사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2.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3.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 46015-289, 2000.02.0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317, 1996.11.28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