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일랜드법인 乙은 내국법인 甲의 주식 49.6%를 소유하고 있음
- 아리랜드법인 을은 종합금융회사임
-
甲은 2002년도에 중고자동차매매상가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乙법인으로부터
연11%의 이율로 장기차입금 130억원을 2002년 1월 차입하였으며, 당해연도에
乙법인에게 14억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음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2000.12.29 법6304, 2002.12.18, 2006.5.24, 2008.2.29>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6.8.24>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
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8.24, 2007.12.31>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92, 1998.02.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 음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