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① 매출 누락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며, ② 소득금액 조정시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 하여야 하고,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B사의 경우는 지출증빙 미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2월에 건설업체인 A법인과 사업주인 B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3개월에 한번 씩 공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A사의 실수로 2006년 5월에 발행되어야할 11백만원(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사실을 최근 인지함. 저희 회사의 2006년 법인 결산도 끝났고, 매출에 관한 사항도 이 부분이 누락된 채 정리가 다 되었음.
○ 질의요지
이 경우 A사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및 추가 납부할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인 B사는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매입에 대한 것이 누락된 채로 법인 결산이 끝났다고 하는 데 B사가 추가 납부해야 될 세금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 (주) 2, 3〉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주) 1,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170, 2001.09.14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ㆍ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그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불비 가산세가 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