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국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2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0000년에 사업성과가 좋아 외주업체의 요청에 따라 도급계약서상 성과급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도급계약서상 성과급에 관한 약정 없이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064, 2004.05.2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업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에 의한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308, 2004. 6.22.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계약에 의한 것이면 용역의 대가이고,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340, 2005.08.19. 법인이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