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2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이 국외 농장매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11. 1. 개정)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106, 1996.01.13. 비영리 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884, 1985. 8.24.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240, 1996.08.09.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경력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증명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입된 수수료의 사용내용, 발급빈도,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22601-3119, 1989.08.25.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비록 고유목적사업일지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농업경영전반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조사연구사업, 국제간의 농업경영에 관한 인적교류 및 농업분야 종사자 해외연수에 관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개발원이 국외농장 매입건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서면3팀-1748, 2005.10.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