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인이 자기를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동 법인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과 납품업체 선정, 구입상품의 검수 등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네덜란드 법인 T는 국내 제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구매함
- 부품은 국내 거주자 甲을 통하여 구매함
- 甲이 T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아래와 같음
• 제조업체를 물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구매처의 생산과정 점검
• 구매할 부품의 사양 및 품질기준에 대한 협의
• 선적 전 검수
• 불량품 방지를 위한 국내 제조업체와의 협의
• 불량품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의 사후 조치 점검
- T법인은 거주자 甲을 고용함
- T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도 고려중임
○ 질의요지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네덜란드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품
등의 구입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
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조약
」
제5조【고정사업장】[1981.04.17]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상점 또는 판매장소
(마) 공 장
(바) 작 업 장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기술 또는 전문적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목적정보의 제공 과학적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에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그가 일방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적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
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6.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
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 국일22601-64, 1986.07.19.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 관리, 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국일46017-247, 1995.07.03.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