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호주에서 상품(잡화 및 소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납품하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수입한 물품 중 상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반품이 불가능한 재고상품에 대하여 폐기업체를 선정하여 폐기처분하고 사진과 폐기물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자료로 남겨놓을 계획인 바, 이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36, 2004.07.30. 【제목】 법인이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질의】 질의법인은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로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제도46012-10682, 2001.04.19. 【질의】 1. IMF 이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준비 중인 당사는 불용재고자산을 소각처분하려고 함. 2. 하나는 외부에서 폐기물 소각업체를 선정하여 소각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세무서직원 및 당사직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방법임. 3.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490, 1994.05.25. 【질의】 o 절삭공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o 10년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반품, 노후, 신제품 출연으로 판매할 수 없는 악성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 o 위 악성재고는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폐기처분코자 함.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176, 2002.01.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