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위탁관리용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매업 및 물류산업(창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으로 물류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군 ○○읍 ○○리 소재 부지에 자동화된 냉장시설을 갖춘 창고를 신축하였음. 상기 창고는 냉동, 냉장, 저온전용, 동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화 된 창고시설로서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창고이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축된 것임. 상기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자동화된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5】 (2005. 3.11.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 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 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2005. 3.11. 개정) | 구 분 | 적 용 범 위 | 8.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 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 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2005. 3.11. 개정)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8.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 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 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2005. 3.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조예-230, 2006.04.20. 【회신】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13, 2006.01.25.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인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0조에 의거 합리화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의 창고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OT: build-own-transfer)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소유권이전 여부, 창고시설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309, 2001.02.06. 【질의】 운수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당사는 2000년 1월 현재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준공단계에 와 있음. 동 창고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대량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이 되어 있으며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을 보관할 예정임.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세액공제대상 중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저온보관고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저온보관고를 신축하기 위해 투자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을설〉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병설〉 대기업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1호의 저온보관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