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1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340, 2004.11.15. 【제목】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가산율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는 10만원이나 실제로는 3만원(주식수 3,000주)에 양도하고자 하며, - 이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2억1천만원이나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은 1억2천만원임. (질의내용) - 당해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 즉,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 최대주주 등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은 경영권을 포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