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갑)은 일부 의약품 판매부문을 물적분할 방법으로 판매전문 내국법인(을)을 신설코자함 - 내국법인(甲)이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한 의약품과 수입의약품 중 처방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로 구분되며, 처방의약품(ETC) 중 특정 1개 품목의 수입의약품을 제외한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코자함 1) 본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건 물적분할시 분할부문에 대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28. 신설) 1. 자산 (2001. 3.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채 (2001. 3.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2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1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52, 2000.03.31. 【질의】 (질의 3)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위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자산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질의 3은〈갑설〉타당함 ○ 서이46012-10535, 2001.11.15. 질의 1, 3의 경우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074, 2001.08.31. (질의 1)에 대하여,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41, 2004.09.1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제품 등을 공동 운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로서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선급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는 그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682, 1999.10.09.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