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도 당해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거주자로 착오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로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였는 바, “×××-89-×××××”를 부여받았음. 이에 “89”코드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원천징수 당하였고,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89”가 개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임이 발견되어 이를 관할 세무서에 당연 법인인데 잘못 교부하였으므로 정정교부를 요구하였는 바 담당자가 정정 교부는 안되고, 신규 신청으로 하여 다시 교부를 요청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82”코드로 재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리 하였는 바 기왕에 "89"코드로 잘못 부여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에서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22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510, 1999.04.22 【질의】 다음과 같은 대한예수교○○(합동측) 총회(이하 총회라 함)에 소속된 각 교회의 납세지에 대하여 질의함 (교회와 총회의 관계) 총회는 그 산하에 노회를 두었고, 각 교회는 그러한 노회에 직접 소속되어 있음. 총회나 노회는 각 교회의 중요한 사안 즉, 담임목사의 취임이나 사임 또는 교회 폐쇄 등의 경우 그 처리에 승인을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종 선교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함. 그리고 교회는 교인수에 따라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고, 노회는 그 중 일정액을 총회에 납부함. 각종 선교행사비용은 그때그때 각 교회가 조금씩 부담함 한편, 각 교회의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모든 재산은 각 교회가 관리함. 영리적으로 표현하면 독립채산제에 해당함. 모든 재산권 행사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각 교회에서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교회에서 재산의 일부 임대등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려 함 (질의내용)각 교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에 있어서 (1) 명목상으로만 소속된 총회 단위로 비영리법인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2)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 교회 단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법인 46012-21, 1995. 1. 5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법인의 지점, 영업소 또는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하였음 【회신】 본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종소99-256, 1999.7.9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가 부여된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원(1997. 6. 18) 및 고유번호증(1999. 3. 25)에 의하면 ○○교회에 1995. 10. 21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224-89-00×××)가 부여되었다가 1999. 3. 3 ○○교회가 고유번호 정정을 요청하여 1999. 3. 2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224-82-06×××)로 정정하여 교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은행 원주지점 발행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997. 12. 31 ○○교회 명의로 개설된 신종적립신탁(계좌번호 : 303-18-0065-2××)의 이자 112,1I1,402원에 대하여 1998. 6. 29 및 1998. 12. 28 22,857,090원의 세액이 원천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당초 1995. 10. 21 ○○교회가 부여받은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로 1998. 6. 29 및 1998. 12. 28 이 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실질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단체는 아니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소속 개별교회로서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고 그 재산의 관리, 사용 및 회계처리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심사법인98-173 1998. 8. 14, 징세46101-703 1998. 3. 25, 법인46012-1510 1999. 4. 22외) 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및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로 원천징수되었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