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제조업의 요건은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해외의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조문의 본문이 2006.4.17. 개정되었음.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라고 추가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제조업의 요건이 차이가 나는데, 상기와 같이 해외업체에 가공만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의 경우에도 해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도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D 【제조업】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감면업종 (2002.12.11. 개정) 가. 제조업 (2002.12.11. 개정) 사. 도매업 (2002.12.11. 개정)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002.12.11 개정) 2. 감면비율 (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12.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29, 제목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2. 12.30.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매업, ∼∼ 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1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4.17.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805, 2004.12. 1.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때의 감면비율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 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 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381, 2004.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수탁가공업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26, 2005. 7.19. 중소기업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도매업을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