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공장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2)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질의3,4)의 경우 양도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의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대도시권에 보유하는 공장으로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임대면적이 총면적의 11%)하고 있으며, 구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권역 외의 지역에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1) 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구공장과 신공장의 업종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구공장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만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안분계산 기준은 (갑설) 구공장의 제조 및 임대부문이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익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함. (을설) 구공장의 제조 및 임대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익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함. (3) 위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신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조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지 (4) 위 질의 (3)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신규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15. 개정)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6, 2006. 1.25.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구공장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698, 1998. 9.22.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45, 1998. 4.15.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면제받은 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08, 1997.11.27.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7항(1995.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 후 공장의 장부가액이 이전 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