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장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 본점은 ○○광역시, 현물출자의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은 ○○(지점)에 소재하여 법인등기를 할 예정.( 지방세법 제138조 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의 중과 회피 목적)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