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2)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임직원의 전 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의 (17) 및 ④의 기재시에 양도․양수법인의 근속기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사(A)는 외국투자법인(100%출자)으로 ○○시본점 및 ○○시지점은 각각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며 업무 영역에 따라 여러 사업부로 분리되어 있음. o 본점에서 운영하던 사업부 중 하나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는 양도사업부와 관련된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및 양수법인(B)으로 고용승계되는 양도사업부의 임직원과 사업부 일부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임. o 해당 임직원이 B법인에서 퇴사할 경우에 A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B법인이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 질의내용 (1) 상기 사업양수도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포괄하여 양수도하는 것인지 (2) 질의(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승계되는 임직원이 A, B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B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질의(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17)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에 A ,B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하는지 (4) 질의(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A법인에게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14.항번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1.11. 1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서면2팀-393, 2006.02.21. 사업용자산중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2941, 1998.10.10.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872, 1998.07.08. 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