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 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에 중소 제조업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54(2004. 3.16.)호․46012-11734(2003.10. 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질의내용 요약 | | 1. 당사는 음향기기 등 제조업체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아에 해외생산법인을 설립가동중에 있으며 완제품을 생산후 당사명의로 국내판매 및 수출시 매출액이 중소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국내 협력업체에서 완성품을 생산하여 당사 명의로 국내판매 및 해외 수출시 매출액이 중소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매출액 비율이 당사 제조판매:30%, 국내협력업체 구입판매:30%, 해외생산업체 구입판매:40% 로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4. 6. 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54,2004.03.16 자기명의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를 위탁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을 해외기업에서 가공한다는 사유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외주가공을 해외에서 가공하면 도매업으로 보아 〈을설〉 제조업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내에서 외주가공한 경우를 제조업으로 하다가(조특통칙 4-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서 제조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국내 외주가공만을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제조업 요건도 동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국내가공만을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외주가공을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가공하든 당해 법인이 외주가공한 경우는 동일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국내가공은 제조업이고, 해외가공은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34,2003.10.0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제품을 국내제조업체에 제조의뢰하고 동 제조업체는 제조를 의뢰받은 물량을 다시 국외의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당해 제품을 직수입하여 당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당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동 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