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서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거래당사자 A; 매수법인 B; 토지 등 소유자(개인) C; 납골시설설치사업권자(법인) 납골시설설치사업권자는 B의 소유 토지상에 동 권리가 존재함. 2. 거래현황 C는 B의 토지상에 납골시설설치사업을 하면서 운영의 미숙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B와 상의하여 토지 등과 납골시설설치사업권 일체를 A에게 양도하였음. A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B에게 10억원을,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84억원을 C에게 지급함. 84억원의 결정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하여 A와 C가 합의함. ○ 질의내용 A가 위 거래에 대해 취득시 지출한 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원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혹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24.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1999. 5.24. 개정)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1999. 5.24. 개정)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47,2005. 1. 6. 【질의】 (사실관계) o 건설회사인 B법인과 C개인(B법인의 대표이사)은 ○○도 ○○시 ○○지구에 C개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 나. 관련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o 한편 A법인(건설회사)은 상기 B법인과 C개인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C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 o 또한 B법인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해 온 모든 사업(미매입 토지 지주작업, ○○신탁에 신탁된 토지 협의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A법인은 B법인에게 현금 10백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내용) o 상기의 거래와 관련하여 A법인이 B법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액의 성격은. 〈갑설〉 용지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용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 실질적인 건설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B법인에게 지급할 것이므로 취득한 용지의 부대비용으로 계산함. 〈을설〉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 즉 영업권의 대가이므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동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시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대가성 여부 및 토지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법인46012-2648,1996. 9.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사업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허가조건으로 신규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429,2002. 7.24. 【회신】 (질의 1)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집단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 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의 LPG 수용가들에게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휴즈콕크설치비를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