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신고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절차 및 구비서류
[회신] 귀 질의는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한 질의로서,「국세기본법」제14조의【실질과세】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의 ‘기타 참고사항’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이 법인설립 후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실제영업은 정○○ 및 임○○이 관할하여 “법인영업 및 대표이사 권한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 및 법인의 모든 권한을 양도함 <질의내용> 본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어 실질사업자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 또는 폐업할 때 절차에 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