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 갑은 개인사업자 을과 2002. 10. 18자 00호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후 호텔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자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일부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 공사내용과 공사미수금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을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음.
- 공사 계약금액 : 11억원 (부가세 포함)
- 착공 : 2002. 10. 25
- 준공 : 2003. 5. 10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대금 영수 내용
(백만원)
| 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 계 | 공사대금 영수여부 |
| 02. 10. 31 | 100 | 10 | 110 | 영수 |
| 03. 3. 13 | 200 | 20 | 220 | 영수 |
| 03. 3. 31 | 100 | 10 | 110 | 영수 |
| 03. 4. 30 | 300 | 30 | 330 | 110영수, 220 미수 |
| 03. 5. 10 | 300 | 30 | 330 | 330 미수 |
| 합 계 | 1,000 | 100 | 1,100 | 영수550. 미수550 |
- 을의 재산은 00회텔외 없으며, 현재 00호텔의 평가액 8억원이 금융기관에 설정된 선순위 금융채무 12억원에 미달하므로 후순위 채권자인 당사로서는 00호텔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00호텔은 현재 1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 A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 진행중에 있음
○ 질의요지
1)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을에 대한 당사의 채권은 건축도급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2)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을이 00호텔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지 여부
3) 당사의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는 추후 을의 재산이 발견될 것에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확정판결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 만일 법원으로부터 채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판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대손을 할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
상법
第64條 (商事時效)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短期의 時效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
민법
第163條 (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1. 利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金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에 關한 債權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804, 1998.04.01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못한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o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법원판례(대법 89누 2097, 1989. 9. 12)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이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042, 1988.07.22
【요약】
공사미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공사현황]
1)발주처: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
2)하자요청금액:약SR2,500,000
3)공사미수금 잔액:SR1,000,000
해당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했던 업체가 해외건설경기의 퇴조로 해당 국가에서 시공인력을 철수하였으나,동 공사의 발주처측이 추가로 하자보수를 요청해 왔음. 업체 입장에서는 하자요청내역이계약조건 등 실질내용에 비추어 당연히 보수시공하여야 할 사항이나, 하자시행요청금액이공사미수금 잔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업체로서는 공사미수금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상기 내용과 같이 하자의 내용과 계약조건 등 실질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공사미수금 수령이 확실히 불가능해질 경우 해당 업체가 공사미수금상당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거 당해 년도의 손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공사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하는 것임.
○ 법인46012-1150, 1996.04.15
【회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