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회신] 국세청 서이 46012-10702, 2002.4.1호의 해석사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동 서식 ④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라 함은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금만을 말하는 것이며, ⑫의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법률에 의한 외부회계 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에 국세청 서이 46012-10702, 2002.4.1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사례> ① 당초 회계처리 | 구 분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충당금 | 계 | P/L상 차변금액 | | 전기말 잔액 | 8,000 | 3,000 | 11,000 | ㅇ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5,000 ㅇ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1,000 계 6,000 | | 지 급 액 | 4,000 | 0 | 4,000 | | 당기 설정액 | 5,000 | 1,000 | 6,000 | | 당기말 잔액 | 9,000 | 4,000 | 13,000 | ② 회계감사 후 B/S상 표시 | 구 분 | B/S상 표시과목 퇴직급여충당금 | | 전기말 잔액 | 11,000 | | 당기말 잔액 | 13,000 | ○ 질의요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서식 「④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합산하여 전기말 재무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11,000원을 계상하는 지 퇴직보험충당금 3,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 8,000원 만을 계상하는 지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서식「⑫의 회사계상액」란은 6천원으로 계상하는 지, 순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5천원만을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702, 2002.04.01 【제목】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계상했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해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세무조정하며, 퇴직보험료 지출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고 있음. 당 법인은 퇴직금추산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60%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부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추산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o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시 ④ 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란에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의 40%를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60%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의 ⑩ 회사손금계상액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당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재무제표상으로 합계로 표시하고, 내부적인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구분표시한 경우 결산조정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세무조정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 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