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해야할 이유는 없으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수주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 수주입찰 매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0년 귀속에 가공 외상매출 1건을 발생시켰고 2000년 귀속 외상매출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같은 금액을 같은 회사에 2001년 외상매입을 발생시켜 상계시킨 바 있음 가공매입부문과 가공매출부분을 함께 2005연도에 수정신고 하여 차액부분을 납부한 바 있음. 문제는 가공매출부분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감액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 이내 이므로 현제도(고충처리, 진정 등)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 후 감액결정이 가능한 것일지를 질의함 즉, 법인 46012-768, 1996. 3. 9.와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2 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조세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1195, 1999.03.31.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서삼46019-11362, 2002.08.19.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05, 1996.09.16.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