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15(2001. 8.27.), 서이46012-12054(200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법인이 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인지, 미상각잔액이 손금인지 및 (질의 2) 유료도로권리권의 상각방법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상각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인 감가상각기간 10년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상각하는 지(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 포함) | | 2. 질의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15, 2001.8.27. [질의]터널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B법인은 그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 세무처리해야 하는지. 〈갑설〉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상각 〈을설〉 이연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병설〉 무형자산인 유료도로관리권으로 계상하여 10년간 상각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로 도로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로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2054, 2003.11.29. 1. 법인이 도로법에 의한 터널을 유지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당해 터널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관리권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축된 기간에 대한 통행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