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안됨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을 항행하는 상선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금융리스로 상선을 취득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선박을 매각하고 신규로 상선1척(국제선박)을 운용리스로 매입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용리스로 신규선박을 취득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8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