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을 항행하는 상선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금융리스로 상선을 취득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선박을 매각하고 신규로 상선1척(국제선박)을 운용리스로 매입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용리스로 신규선박을 취득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8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