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한․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 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46523-470,1994.08.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 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 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 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분석용역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이 미국 내 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77,1997.01.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 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 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 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 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 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 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 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장이 당해 기술을 도입 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2005.01.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 당해 브랜드가 내국법인의 국내 제조지에서 부착사용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