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선박용 스텐레스파이프 제조법인으로 기존의 법인사업자가 사용하여오던 회사의 자산 중 토지 및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중 호이스트시설만 인수하고 인적인 요소와 다른 공장 내 설비를 인수하지 않고 인수법인사업자인 질의법인이 창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선박용 스텐레스 파이프를 제고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임 질의법인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사업용자산가액은 질의법인의 사업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임 또한 기준 사업자는 철을 주재료로 하여 선박 의장품 중 내외장 선박철구조물 및 닥터구조물을 제고하던 사업자였으며 질의법인의 비철을 주재료로 선박용 스텐레스파이프를 제조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