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감면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햐여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직전연도 법인세신고시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최저한세 미적용)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신고 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여 반드시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⑤ 삭 제 (2001. 12. 31)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