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5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소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01.01. 이전에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의 세율은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 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2004.04.23)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2004.01.01. 이전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3.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1.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 되는 것임 ○ 서 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2004.06.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네덜란드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