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동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이 ○○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는 바, -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148, 1999.11.30 [질의]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1997~1998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대여금의 1998. 개정세법 부칙 적용범위 및 대손처리시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