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인 본사 사무실도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 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46(2003. 4.23.), 제도46012-12230(2001. 7.18.), 법인46012 -586(2001. 3.22.), 법인46012-1203(2000. 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석유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에 본사가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2곳, 충청지역에 6곳, 저유시설 2곳이 있으며, 본사는 임차사무실 인바 -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임차중인 본사 사무실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대상인지 - 법인세 감면대상인 경우 적용시기 및 본사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지 - 법인세 감면 대상 과세표준에 지점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는지 - 본사 이전전 지점 부동산 매각차익이나, 이전전 소득까지도 감면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 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46, 2003.4.23 [질의]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직매장을 두고 상품의 주문은 전화와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문을 받아 수입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에 소재하는 본점을 이전하되, 직매장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임원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2-12230, 2001.7.18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인 갑주식회사는 서울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년중 수도권생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현재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음. 상품의 주문은 전화와 인터넷주문과 각 직매장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현재 서울 본사에 200명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한 본사에서 기존 서울 본사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것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직매장은 서울 본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갑주식회사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본사의 건물이 아닌 주변지역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서울에 새로 설치할 직매장은 Business Support센터로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포장하여 직접 인도해 주는 기능 외에 주문과 판매활동도 수행하고 상시재고를 보유하는 사업장이며, 고객들에게 각종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또한, 새로 설치할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임 (질의)갑주식회사가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상기와 같이 서울에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이전 후 본사에서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이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586,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203, 2000.5.22 [질의]임차하여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