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7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받고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제공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되어 법인의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불입하고 그와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정기예금에 대하여 종업원대출과 관련한 질권이 설정되어 종업원의 신용대출금리가 10%대에서 5%대로 낮아지며, 법인의 정기예금 금리는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 고시금리(약4%대)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 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995, 2003.05.19.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12, 1999.01.04.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