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율이 다른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및 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입장료 수입 등��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소득은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써��입장료 수입 등��은��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한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입장료 수입 등영위하는 수익사업소득은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통산을 하는지 아니면 각각 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07,2002.04.17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907,2004.04.2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같은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71,1999.02.04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