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1차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3년 후 사용제한이 해제되었으나 1년 정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차로 하수처리장 시설로 편입되어 다시 2년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가 최근에 사용제한이 해제된 경우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2001. 3.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2001. 3.28.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삭 제 (2001. 3.28.)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1. 3.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 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28. 개정) 1.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005. 2.28. 개정)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1999. 5.24.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125, 2002.01.22.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 에서 규정한 인접토지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 당장 사용하기 위한 어려운 짜투리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기산일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