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1578, 2002.08.23. 및 서이46017-11059, 200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서이46017-11578, 2002.08.23.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총액 25% 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 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 ○ 서이46017-11059, 2003.05.27.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