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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