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