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8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0.8월부터 2003.6월까지 제3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인 갑, 을, 병, 정, 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음 | | | 발행회사 | 거래일 | 주당가격 | 주식수 | 비고 | | | | 갑법인 | 2002.06.10 | 20,000 | 342,710 | 제3자거래 | | | | 2002.07.31 | 20,000 | 183,165 | | | | 2003.01.03 | 27,362 | 134,674 | | | | 을법인 병법인 | 2003.01.09 | 18,249 | 297,000 | | | | 2002.04.22 | 1,989 | 1,249,600 | | | | 2002.05.08 | 3,060 | 3,898,400 | | | | 2002.10.04 | 3,071 | 4,101,600 | | | | 정법인 | 2000.08.11 | 14,781 | 774,665 | | | | 2002.04.10 | 13,111 | 266,943 | | | 2002.12.09 | 15,000 | 540,000 | | | 2003.06.30 | 17,039 | 201,931 | | | 질의법인은 2004.8월 상기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A에 현물출자할 계획인 바 해당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당초 취득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며 각 법인의 영업환경과 순자산의 변동이 크지 아니하므로 당초취득가격을 현무출자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 을 설 ) 현물출자일과 주식의 취득일이 가장 최근의 경우에도 1년 2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당초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법인46012-1500,1997.06.0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1562,2003.08.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