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동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고정 직접 지불금, 변동 직접 지불금)”을 받았을 경우
◯
동 지불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인지, 농업외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