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관련 환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의 손금산입 및 사용금액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해당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사용금액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해당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그 손금산입 한도액 익금산입 대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에서는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3%(부품소재산업 등은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도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수익 2,000 부동산수익 3,000 기타수익 1,000 총계 6,000 이에 따라 2001년도에 수입금액 6,000 × 3% = 180을 손금산입함 회사에서는 2002~2004년도에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소요하였습니다. 인터넷관련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 : 150 부동산수익관련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 : 0 기타수익관련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 : 70 총계 : 220 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2004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60 유보 (180/3 = 60) <이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회사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금액과 과거 손금산입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을설) <2004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120 유보 <이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회사에서 영위하는 업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과거 손금산입한 금액을 업종에 따라 분류하여, 각 해당업종에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에 소요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함 수입금액 손금산입금액 소요금액 2004년 익금해당액 인터넷수익 2,000 60 150 =60/3 = 20 부동산수익 3,000 90 0 = 90 기타수익 1,000 30 70 =30/3 = 10 총계 6,000 180 220 12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단서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