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정관에 정하고 동 출자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합이 주주가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996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임. 향후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하고자 함. 조합원(주주)출자금 및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1) 출자 시 차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230,000,000 대변> 자본금 1,230,000,000 2) 환급 시(출자금 반환) 차변> 자본금 1,23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729,000,000 감자차익 501,000,000 3) 정관에 출자자가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출자금 반환의무가 있으며, 당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조합원이 출자금반환을 요구하여, 출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출자금을 반환하면서 조합원의 출자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반환하였을 경우 ○ 질의내용 질의1. 출자금과 환급금의 차액이 감자차익 혹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출자금의 환급액을 차등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46012-10410, 2002.03.07.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산입 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 미등록된 A법인의 주주구성, 법인주주 “B” … 지분율 33%, 개인주주 “갑”… 지분율 67%, 주주 “B”와 “갑”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A”법인은 결산결과에 따라 주주에게 5%의 현금배당 실시를 결의함. - “B”법인은 “B”법인에게 배당결의된 배당권을 포기하고자 함. - “갑”주주는 본인의 보유지분에 대한 배당금액 5% 상당액을 수령함. (질의사항) 가. 배당포기한 “B”법인의 경우 포기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A”법인의 경우 포기받은 배당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사실관계에서 개인주주 “갑”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질의 3)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수취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개인인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 서면2팀-1447, 2004. 7.12. 【질의】 o 현황: 자본금 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 34억, 세무상결손금 29억원) o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 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기타주주지분 B: 20, C: 16, D: 22, E: 20, F: 12%) o 불균등 감자절차: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질의사항) o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o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도 후 갑법인이 소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 의거 A주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o 감자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사례 o A주주와 기타주주는 단순 출자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8호 ,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거 주식의 무상소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감자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의 2호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4의 경우 감자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법인 22601-20, 1987. 1. 8.)를 참조하기 바람. |